채무자회생법 제161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제161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다음 각호의 자는 조사기간 안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조사기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서를 제1항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요지

조사기간 안에 관리인, 채무자, 신고된 이해관계인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조사기간이 변경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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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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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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