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①다음 각호의 자는 조사기간 안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②조사기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서를 제1항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요지
조사기간 안에 관리인, 채무자, 신고된 이해관계인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조사기간이 변경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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