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89조 (등기선박의 입질불허)

제789조(등기선박의 입질불허)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요지

등기한 선박에는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담보로 잡으려면 저당권으로 해야 한다(상법 제787조). 질권은 목적물을 채권자가 점유해야 하는데(민법상 질권), 선박은 소유자가 운항·이용해야 하므로 점유를 넘기는 질권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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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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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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