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9조(등기선박의 입질불허)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요지등기한 선박에는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담보로 잡으려면 저당권으로 해야 한다(상법 제787조). 질권은 목적물을 채권자가 점유해야 하는데(민법상 질권), 선박은 소유자가 운항·이용해야 하므로 점유를 넘기는 질권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관련법령상법 제787조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개념 (1)선박등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