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등)

제19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등)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ㆍ관리하게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한도에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유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생계에 필요한 개인적 소비를 위한 경우
2. 소유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종류, 사용ㆍ관리의 방법, 재산의 가액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요지

법무부장관 허가의 신청·기준 등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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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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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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