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33조 (계산보고서)

제533조(계산보고서)
파산관재인이 추가배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추가배당을 하면 지체 없이 계산보고서를 만들어 법원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인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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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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