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3조(계산보고서)
①파산관재인이 추가배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추가배당을 하면 지체 없이 계산보고서를 만들어 법원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인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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