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조정신청의 각하)
①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요지
조정신청 각하결정을 정한 조문이다.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을 때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수수료 미납에 따른 신청서 각하명령(민사조정법 제13조 제2항)이 즉시항고의 대상인 것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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