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25조 (조정신청의 각하)

제25조(조정신청의 각하)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요지

조정신청 각하결정을 정한 조문이다.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을 때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수수료 미납에 따른 신청서 각하명령(민사조정법 제13조 제2항)이 즉시항고의 대상인 것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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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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