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석명권의 행사 등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의 조치) 법 제136조 또는 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나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에 재판장 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조치나 처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
요지
석명권의 행사 등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의 조치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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