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조(화해가 성립된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개정 2017.10.31>
요지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화해조항 등을 조서에 적는다.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소송법 제220조).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7.10.31.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