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89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18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의결권자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의결권자는 관계인집회 7일 전까지 법원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의결권자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않고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로 나눠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집회 7일 전까지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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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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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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