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의결권자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의결권자는 관계인집회 7일 전까지 법원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의결권자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않고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로 나눠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집회 7일 전까지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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