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1조 (주식에 대한 납입)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요지

유상증자 시 신주 인수인은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인수인은 회사 동의가 있어야만 납입채무를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②). 채권의 출자전환이 가능한 근거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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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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