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6조의4 (등기)

제86조의4(등기)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86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4호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합자조합의 등기를 정한 조문이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설립 후 2주 내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조합계약의 일정 사항과 출자 목적·가액 등을 등기해야 하고(제1항), 그 사항이 변경되면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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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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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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