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요지
부동산 임차인은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를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협력에 응하는 경우는 드물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입주·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을 인정하는 특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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