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요지

부동산 임차인은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를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협력에 응하는 경우는 드물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입주·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을 인정하는 특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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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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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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