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6조의5 (보증보험자의 책임)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보증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의 범위를 정한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가 그 대상이다.

이 조가 피보험자에게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 보증보험의 보상은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금액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약관이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조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물을 수 없다(2025다220126). 책임보험에서 인정되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상법 제724조 제2항)도 보증보험계약에는 직접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

보험계약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피보험자의 이행청구의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을 잃은 경우에도 같다. 이때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

개정 연혁

2014.3.11 신설(법률 제12397호, 시행 201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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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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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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