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6(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법 제84조제3항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요지
사망신고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대신 낼 수 있는 서면을 세 가지로 정한다.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망사실 증명 서면, 군인의 전사확인서,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서면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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