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행위능력)
①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그 국가의 법이 다른 국가의 법에 따르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르면 능력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다른 국가에서 서명을 하고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요지
환어음·약속어음·수표로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능력은 본국법에 따른다. 그 나라 법이 다른 나라 법을 지정하면 그 법에 따르고, 본국법상 무능력자라도 서명지법상 능력이 있으면 능력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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