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등기기록의 폐쇄)
①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閉鎖)하여야 한다.
②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요지
등기된 사항을 새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하면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폐쇄한 등기기록도 영구 보존하며, 열람·증명서 발급(부동산등기법 제19조 준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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