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0조 (등기기록의 폐쇄)

제20조(등기기록의 폐쇄)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閉鎖)하여야 한다.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폐쇄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요지

등기된 사항을 새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하면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폐쇄한 등기기록도 영구 보존하며, 열람·증명서 발급(부동산등기법 제19조 준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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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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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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