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제5조(과징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이하 부동산 가액 산정·부과기준·물납·징수 등 생략)

요지

명의신탁자 등에게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위반기간·조세포탈 등 목적 여부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징금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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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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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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