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이하 부동산 가액 산정·부과기준·물납·징수 등 생략)
요지
명의신탁자 등에게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위반기간·조세포탈 등 목적 여부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징금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