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23조 (등기신청인)

제23조(등기신청인)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등”이라 한다)가 신청한다.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요지

회사 등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임원변경등기도 마찬가지여서, 사임한 이사가 사임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없고 회사(대표자)가 신청해야 한다. 회사가 사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사임한 이사는 회사를 상대로 사임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다(2013마1273). 판결을 받아도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지는 않으므로, 이행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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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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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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