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등기신청인)
①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 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등”이라 한다)가 신청한다.
③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요지
회사 등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임원변경등기도 마찬가지여서, 사임한 이사가 사임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없고 회사(대표자)가 신청해야 한다. 회사가 사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사임한 이사는 회사를 상대로 사임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다(2013마1273). 판결을 받아도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지는 않으므로, 이행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관련
- 개념·해설
- 판례·선례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2)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