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8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의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 일부가 빠진 경우 이를 보정하는 추가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법원은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원고 신청으로 원고나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①, 원고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 필요), 추가되면 처음 소제기 때로 소급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③). 당사자 누락으로 소가 각하될 위험을 막는 장치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1항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민사소송규칙 제14조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