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 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 일부가 빠진 경우 이를 보정하는 추가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법원은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원고 신청으로 원고나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①, 원고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 필요), 추가되면 처음 소제기 때로 소급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③). 당사자 누락으로 소가 각하될 위험을 막는 장치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1항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 | 민사소송규칙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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