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86조 (외국선박의 압류)

제186조(외국선박의 압류)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등기부 기입 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선박은 대한민국 등기부가 없으므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등 등기 관련 절차를 생략하는 특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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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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