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조(외국선박의 압류)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등기부 기입 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선박은 대한민국 등기부가 없으므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등 등기 관련 절차를 생략하는 특칙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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