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조(외국선박의 압류)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등기부 기입 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선박은 대한민국 등기부가 없으므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등 등기 관련 절차를 생략하는 특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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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외국선박의 압류)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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