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최근 개정 2005.3.31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요지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아 상속재산 청산 절차를 거쳐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상속인 부존재),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거나 요양·간호한 자 등 특별연고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2005스78). 분여 재산의 결정은 연고의 내용·정도, 재산의 종류·가액 등 일체를 참작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5.3.31.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