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요지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아 상속재산 청산 절차를 거쳐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상속인 부존재),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거나 요양·간호한 자 등 특별연고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2005스78). 분여 재산의 결정은 연고의 내용·정도, 재산의 종류·가액 등 일체를 참작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정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