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법정청산) 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51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을 하여야 한다.
요지
합명회사의 법정청산을 정한 조문이다. 임의청산 방법(제247조)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합병·파산의 경우를 빼고 법정청산 절차(제251조~제265조)에 따라 청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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