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5조의2 (양도승인의 청구)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제2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주식 양도 시 주주는 회사에 서면으로 승인을 청구하고, 회사는 1개월 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양도 승인 청구: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 상대방·주식 종류·수를 적은 서면으로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 통지 기한: 회사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안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개월 안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
  • 거부 후 청구: 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일로부터 20일 안에 양도 상대방 지정 또는 주식 매수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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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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