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요지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치면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해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되, 제1항 각 호의 예외가 있다. 공동신청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1항 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 부동산등기규칙 제106조 |
| 제1항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부동산등기규칙 제109조 |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7)
- 개념 (4)
- 예규·선례 (1)
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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