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성명·주소, 채권의 내용·원인, 의결권 액수, 일반 우선권 여부를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제1항).

일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고(제2항), 개시 당시 소송이 걸려 있으면 그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도 신고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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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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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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