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②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성명·주소, 채권의 내용·원인, 의결권 액수, 일반 우선권 여부를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제1항).
일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고(제2항), 개시 당시 소송이 걸려 있으면 그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도 신고한다(제3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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