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요지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세 경우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피고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은 경우
  • 이의신청이 각하 확정된 경우
  •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확정 효력이 생기면 법원사무관이 원고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한다. 위 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행권고결정은 1심 판결 선고로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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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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