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요지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세 경우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피고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은 경우
- 이의신청이 각하 확정된 경우
-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확정 효력이 생기면 법원사무관이 원고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한다. 위 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행권고결정은 1심 판결 선고로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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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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