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요지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세 경우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피고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은 경우
- 이의신청이 각하 확정된 경우
-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확정 효력이 생기면 법원사무관이 원고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한다. 위 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행권고결정은 1심 판결 선고로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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