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송달)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요지
등기이의 절차에서 송달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 비용에 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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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송달)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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