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법 제293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0.6.2>
요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소액영업소득자의 채무 한도를 정한다. 법 제293조의2 제2호가 시행령에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50억원이다. 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가 소액영업소득자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6.2.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