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5조의3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최근 개정 2020.6.2

제15조의3(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법 제293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0.6.2>

요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소액영업소득자의 채무 한도를 정한다. 법 제293조의2 제2호가 시행령에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50억원이다. 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가 소액영업소득자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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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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