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2021.1.5, 2024.10.2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 및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4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④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4.10.22>
⑤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요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다.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었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제1항 본문). 사망·폐업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는다(제1항 단서). 공개는 재량이고, 공개 전에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항).
- 공개 대상 「임금등」에는 임금·보상금·수당뿐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의 퇴직급여등도 든다(제1항). 퇴직금 체불도 명단 공개 사유다.
- 명단 공개는 반의사불벌 배제와 연결된다.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임금 등을 체불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단서). 퇴직급여 쪽도 같은 구조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괄호, 2026.9.18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 공개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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