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정한 조문이다. 설정 목적·범위 등 부동산등기법 제69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로 제공하고, 설정 범위가 토지 일부면 지적도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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