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0조 (이사회의 소집)

최근 개정 2001.7.24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7.24>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2001.7.24>

요지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집 통지는 회일 1주일 전에 해야 한다.

  •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소집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거절하면 다른 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
  • 소집 통지는 회일 1주 전에 각 이사·감사에게 발송해야 한다. 정관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이사·감사 전원이 동의하면 통지 절차 없이 즉시 회의를 열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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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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