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7.24>
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2001.7.24>
요지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집 통지는 회일 1주일 전에 해야 한다.
-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소집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거절하면 다른 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
- 소집 통지는 회일 1주 전에 각 이사·감사에게 발송해야 한다. 정관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이사·감사 전원이 동의하면 통지 절차 없이 즉시 회의를 열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1.7.24.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2)
- 판례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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