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① 이 법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가 합의로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계약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3. 제73조에 따라 부양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4. 제78조제3항에 따라 유언의 방식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5. 제94조에 따라 선적국법이 지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이 법의 준거법 지정 취지에 반하는 경우
요지
반정(反定)을 규정한다. 국제사법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외국법의 저촉규정이 다시 대한민국 법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단, 준거법 지정에 관한 법규는 제외)에 따른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로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계약·부양·유언 방식·선적국법 등의 경우에는 반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