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20조 (변경등기)

제20조(변경등기)
입목이 분합(分合)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또는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자연발생ㆍ성장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업방법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지목(地目), 지번(地番) 또는 지적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요지

입목이 분합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또는 표제부 등기사항(입목에 관한 법률 제15조 각 호)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제1항 본문). 다만 수목의 자연발생·성장이나 입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약정된 시업방법으로 변경된 경우는 예외다(같은 항 단서). 나무가 자라 규모가 달라진 것까지 등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벌채·분할처럼 입목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는 변동이 대상이다.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지목·지번·지적이 변경된 때에도 같다(제2항).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