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변경등기)
① 입목이 분합(分合)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또는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자연발생ㆍ성장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업방법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지목(地目), 지번(地番) 또는 지적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요지
입목이 분합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또는 표제부 등기사항(입목에 관한 법률 제15조 각 호)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제1항 본문). 다만 수목의 자연발생·성장이나 입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약정된 시업방법으로 변경된 경우는 예외다(같은 항 단서). 나무가 자라 규모가 달라진 것까지 등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벌채·분할처럼 입목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는 변동이 대상이다.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지목·지번·지적이 변경된 때에도 같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