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변경등기)
① 입목이 분합(分合)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또는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자연발생ㆍ성장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업방법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지목(地目), 지번(地番) 또는 지적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요지
입목이 분합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또는 표제부 등기사항(입목에 관한 법률 제15조 각 호)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제1항 본문). 다만 수목의 자연발생·성장이나 입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약정된 시업방법으로 변경된 경우는 예외다(같은 항 단서). 나무가 자라 규모가 달라진 것까지 등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벌채·분할처럼 입목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는 변동이 대상이다.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지목·지번·지적이 변경된 때에도 같다(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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