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요지자기 이름으로 상행위를 하는 자가 당연상인이다. 권리의무가 자기에게 귀속되는 명의로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면 상인이 된다.관련법령상법 제5조상법 제9조상법 제46조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개념 (1)개인상인판례 (1)2017다205127 :: 대표이사 개인의 상인성과 상사소멸시효🚩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