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7조(상계권)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요지
파산절차의 상계권 규정(채무자회생법 제416조 등)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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