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① 법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를 말한다.
② 납입관리자는 법 제71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안분하여 납입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요지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71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지방세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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