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등기의 신청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신탁의 합병·분할에 따른 신탁등기 절차를 정한다. 합병·분할로 부동산 권리가 다른 신탁에 귀속될 때, 신탁등기 말소등기 + 새로운 신탁등기를 권리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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