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최근 개정 2018.1.26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8.21, 2018.1.26>

요지

상가 임대차의 차임·보증금 증액은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넘지 못한다(시행령 제4조).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위임을 받은 상한이다.

이 5% 상한은 환산보증금이 시행령 기준액 이하인 임대차에만 적용된다. 기준액을 넘는 고액 임대차는 이 상한이 없고, 당사자가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증감을 청구한다(법 제10조의2).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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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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