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8.21, 2018.1.26>
요지
상가 임대차의 차임·보증금 증액은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넘지 못한다(시행령 제4조).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위임을 받은 상한이다.
이 5% 상한은 환산보증금이 시행령 기준액 이하인 임대차에만 적용된다. 기준액을 넘는 고액 임대차는 이 상한이 없고, 당사자가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증감을 청구한다(법 제10조의2).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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