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요지
최고(이행 청구·독촉)는 잠정적 시효중단 사유다. 최고만으로는 시효중단 효력이 확정되지 않고, 6월 내에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강한 조치를 이어야 그 최고 시점으로 소급해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6월 내에 후속 조치가 없으면 최고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내용증명 독촉이 대표적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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