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요지

최고(이행 청구·독촉)는 잠정적 시효중단 사유다. 최고만으로는 시효중단 효력이 확정되지 않고, 6월 내에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강한 조치를 이어야 그 최고 시점으로 소급해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6월 내에 후속 조치가 없으면 최고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내용증명 독촉이 대표적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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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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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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