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3조

제1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요지

형벌불소급·일사부재리·소급입법 금지·연좌제 금지를 정한 헌법 조문이다.

  •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제1항)
  • 소급입법으로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제2항)
  •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제3항)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헌법적 근거이고, 형법 제1조 제1항이 이를 받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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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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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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