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요지
형벌불소급·일사부재리·소급입법 금지·연좌제 금지를 정한 헌법 조문이다.
-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제1항)
- 소급입법으로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제2항)
-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제3항)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헌법적 근거이고, 형법 제1조 제1항이 이를 받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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