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2024.10.16, 2025.10.1>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양육비 채무자가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채무 이행 등으로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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