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2024.10.16, 2025.10.1>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양육비 채무자가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금전 지급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실제 금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 처분이다. 채무 이행 등으로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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