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공휴일ㆍ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개정(開廷)할 수 있다.
요지
소액사건은 필요하면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생업이 있는 당사자의 출석 부담을 덜기 위한 특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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