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의2(담보권신탁의 등기) 법 제87조의2에 따라 담보권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피담보채권별로 등기사항이 다를 때에는 법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을 채권별로 구분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담보권신탁의 등기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87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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