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4항의 경우에는 상대방도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건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소송법상 효과를 정한 규정이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제1항),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무관한 소송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제2항). 채권자대위소송도 회생절차개시결정 시 중단되며, ‘신청’만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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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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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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