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12조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제612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요지

채무자가 변제계획 밖에서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다. 친인척 등 특정 개인채권자에게 몰래 우선 변제하거나 담보를 더 주는 편파행위를 차단하는 조항으로, 변제계획에 따른 채권자 평등을 관철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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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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