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2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요지
채무자가 변제계획 밖에서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다. 친인척 등 특정 개인채권자에게 몰래 우선 변제하거나 담보를 더 주는 편파행위를 차단하는 조항으로, 변제계획에 따른 채권자 평등을 관철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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