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①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했더라도,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채권을 잃은 때에는 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변제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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