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제14조의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8, 2014.11.11>
1. 굴착 깊이 또는 굴착 지름
1의2. 원상복구 예정일
2. 시공업체명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11, 2022.1.6>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探査)
2.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ㆍ지하수 조사(국방ㆍ군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
법 제9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란 해당 토지의 굴착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6>
1. 지하수의 1일 최대 취수량이 5분의 1 이상 줄어들게 되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질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요지

굴착신고의 중요 변경사항과 추가 신고대상 행위를 정한다. 주변 취수량 감소나 수질 악화에 따른 조치의 기준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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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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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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