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53조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53조(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생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제1항). 추후 보완 신고의 불변기간·종기·변경 준용 규정(제152조 제2항~제4항)이 그대로 적용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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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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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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