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조(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①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5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생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제1항). 추후 보완 신고의 불변기간·종기·변경 준용 규정(제152조 제2항~제4항)이 그대로 적용된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