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7조 (취소결정의 효력)

제17조(취소결정의 효력)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ㆍ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요지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등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 즉시항고 대상(제1항):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관의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를 기각·각하하는 결정, 집행관에게 취소를 명하는 결정.
  • 확정 후 효력(제2항): 취소결정은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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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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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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