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취소결정의 효력)
①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ㆍ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요지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등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 즉시항고 대상(제1항):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관의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를 기각·각하하는 결정, 집행관에게 취소를 명하는 결정.
- 확정 후 효력(제2항): 취소결정은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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