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

제17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양육비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민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방법은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선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대상자의 자녀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그 밖에 선지급 대상자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등 선지급 대상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행관리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요지

선지급 금액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고, 지급 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 방법은 계좌 입금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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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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