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취득세 안분 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ㆍ군ㆍ구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16.12.30>
요지
취득세 안분 기준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8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지방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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